동해시 2019 지방 물가 안정 관리 대책 마련
동해시 2019 지방 물가 안정 관리 대책 마련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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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료 제외한 지방공공요금 3종 동결로 서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최소화
물가 모니터요원 활용 하여 생필품 가격 수시 조사

 

동해시가 물가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 물가의 집중적인 관리하여 안정된 물가를 유지하고자 2019년도 지방 물가안정 관리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현실화가 불가피한 하수도료를 제외한 지방공공요금 3종(상수도료, 종량제봉투 수수료, 정화조 청소비용)을 동결하여 서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한다. 또한, 설·추석 명절과 관광·행락철 등 물가 취약시기에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물가관리를 총괄 조정하고, 소비자단체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단속반을 운영하여 매점매석, 요금 과다 인상행위를 비롯해 원산지 표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민생활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모니터 요원(6명)을 활용하여 주요 생필품 114종은 주 1회, 중·대형마트 주요 품목 77종은 월 2회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시 홈페이지와 강원도 물가정보망에 공표하여 물품 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간다.

착한가격업소 30개소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일제점검 및 가격, 위생, 서비스 상태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업소에 각종 소모품,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방문의 날(월 1회)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명절을 맞아 Buy동해(지역생산제품 팔아주기), 전통시장 및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등을 홍보하는 대시민 캠페인을 전개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하여 YWCA에 전문 상담원을 배치해 불공정 상거래 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을 실시해 나간다.

박인수 경제과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물가인상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가격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서비스 요금 안정화 분위기를 확산 시키는 등 시민 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