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농업인 월급제 추진 업무협약 체결
철원군 농업인 월급제 추진 업무협약 체결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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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농협간 업무협약식 개최, 농가당 월30만 ~ 200만원 지급

 

철원군은 1.22일 철원군청 상황실에서 NH농협철원군지부장 및 4개지역농협장과“2019년 농업인 월급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현종 철원군수, 안경환 NH농협철원군지부장, 최진열 철원농협조합장, 엄충국 김화농협조합장, 이태식 동철원농협조합장, 진용화 동송농협조합장이 참석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농가 중 농협RPC와 벼 계약재배를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계약재배물량 kg당 1,000원을 기준으로 최소 1,800kg ~ 최대 12,000kg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해당농협에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동안 월급을 선지급하고 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철원군에서 농협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매월 말일 30만원에서 200만원이 월급형식으로 지급된다.

철원군은 업무협약식에 앞서 지난해 12월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2019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농협과 2차례 실무협회의를 통해 농업인 월급제 추진을 위한 세부사항을 협의했다.

철원군은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게 됨은 물론,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농업인의 삶의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