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국가유공자·장애인·농업인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정선군, 국가유공자·장애인·농업인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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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농업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지적측량 수수료를 30%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1∼3급)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정선지사에 의뢰하는 지적측량이며, 또한 농업인의 경우 정부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개샹사업을 위한 지척측량이 해당된다.

 수수료 감면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2019년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감면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은 국가유공자(유·가족) 확인서 또는 증명서(카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농업인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지원 사업 확인서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를 체출해야 한다.

 수수료 감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정선군 민원과 지적관리팀(033-560-2257) 또는 한국토지정보공사 정선시자(033-563-0617)로 문의하면 된다.

 정선군 관계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에 대한 해당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