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몬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즉각 철회 요구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몬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즉각 철회 요구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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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오후 2시 강릉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개정안 통과는 사회적 공론화를 원하던 소상공인들 모두에게 허탈함과 분노를 주고 있다고 말하며 지난 12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주휴수당과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정부는 오히려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명문화하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연합회는 인상 폭에 비례해 오르게 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에 달하게 되어 대부분 소상공인은 이를 감당하기 어렵고, 또한 이번 방안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를 어기게 되면 형사처벌 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들은 형사처벌자가 되던지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처지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하며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한 바 있고 강릉시소상공인연합회도 이에 동의함과 함께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이들은 주휴수당 즉각 폐지와 시행령 개정안 반대, 주휴수당 문제 책임과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거기에 더해 주휴수당 문제까지 숙련근로자와 저숙련 근로자들 간의 임금 변별력 상실과 경제 위축까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전국소상공인들의 결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