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점검 및 단속
설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점검 및 단속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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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육 둔갑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등 단속

영주시는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설 명절을 맞이해 다음달 1일까지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부정‧불량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특별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경북도청 등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 관내 250여개 영업장을 대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젖소·육우고기 및 수입육의 한우고기 둔갑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행위,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미표시 등) 기타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영주시는 점검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및 교육을 통해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강병직 축산과장은 "최근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커짐에 따라 부정축산물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투명성을 확보해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