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엄중대응 의지 밝혀
강원도선관위,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엄중대응 의지 밝혀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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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선거’근절 최우선 과제로
제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 개최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 한국선거방송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31일 오전 10시부터 원주시선관위(1층 다목적홀)에서 도선관위 상임위원․사무처장 및 18개 시·군선관위 사무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열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중점 관리대책 등에 관해 논의한다.

도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중점 추진과제를「 ‘돈 선거’ 관행 근절로 공정선거 구현」과 「조합원 중심의 공정하고 정확한 절차사무 관리」로 정하고, 이 중에 ‘돈 선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통해 사회 전반에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후보자와 조합원,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