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호 군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 원. 추징금 654만 원 ,,
한규호 군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 원. 추징금 654만 원 ,,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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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한규호 군수는 사법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횡성군을 위해 백의종군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1. 30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한규호 횡성군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 원과 추징금 654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법원은 개발 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한 직무 관련 성과 대가성을 인정했다.

도당은 한규호 군수는 2심 공판을 앞두고 횡성군 공무원을 시켜 탄원서를 돌렸다는 의혹까지 제기와 앞으로 군수의 부재로 벌어질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행동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며 자신이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법의 준엄한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군수의 부재로 인한 행정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