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설악케이블)환경부 상대 제기한 소송 1심 선고 기각
환경단체. (설악케이블)환경부 상대 제기한 소송 1심 선고 기각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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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 무효확인 등” 환경단체(원고 790명)가 환경부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 선고에서 기각 결정 판결이 나와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소송은 2015. 12. 11. 환경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3여년간 14차례 변론을 하면서 첨예한 공방을 펼친 끝에 환경부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다.

양양군은 8차변론부터 보조참가자로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본 사업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국립공원계획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결정임을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해 본 소송의 기각 결정의 판결을 이끌어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양양군 관계자는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의 양대 근간인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확고한 법적 입지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국립공원 삭도시범사업을 유지하고 성공적인 사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양양군은 본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아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향후 보완서 제출시기를 원주지방환경청 및 관련기관과 협의해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백두대간개발행위, 공원사업시행허가 등 남아있는 개별 인·허가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양양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친환경케이블카 설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오색삭도 설치로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설악산이용 기회 부여와 부수적인 등산객 분산효과로 환경훼손을 저감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특히 한국을 찾는 외국관광객들에게도 설악산국립공원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