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의회, 제249회 임시회 개회
철원군의회, 제249회 임시회 개회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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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군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안 등 심의 의결

 

철원군의회는 2월 1일 본회의장에서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철원군 조직개편을 위한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3건의 의안을 처리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따라 철원군수로부터 지난 1월 31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다.

문경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최근 국방부의 부대 이전과 위수지역 확대로 지역 상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안보환경의 변화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난 60여 년간 묵묵히 감수해 온 군민의 희생까지 함부로 무시될 수는 없다’며‘얼마 전 발표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중 일부 접경지역 몫으로 분류되는 항목에 대하여도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수도권 지역 편의를 위한 내용에 가깝다’며 휴전선을 직접 접하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