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이스피싱 피해 누구든지 예외란 없다
(기고) 보이스피싱 피해 누구든지 예외란 없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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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상서파출소 경위 길병진

최근 인터넷 등 정보매체통신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얻고자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

최근에는 피해자의 방심을 틈타 직접 피해자로부터 금융정보를 얻는 피싱(Phishing)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피싱이란 위장된 금융기관 등의 웹사이트나 전자 메일로 사람들을 현혹하게 해서 인증번호나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신종 정보통신을 이용한 사기’를 말한다.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의 전화요청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 금융정보를 입력하지 않아야 한다. 공공기관에서는 절대로 전화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계좌 비밀 번호 또는 보안카드 등을 묻지 않는다.

보이스스피싱은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다. 법률, 금융, 수사 용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전문 사기범들이 외국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사람들의 개인 정보, 대출 기록 같은 정보를 손에 쥐고 범행을 시도하고 있다. 실제 수사기관의 부서명과 근무하는 경찰관, 검사 이름을 그대로 사칭할 뿐만 아니라 외국 콜센터에서 전화하면서도 국내에서 전화하는 것처럼 발신 번호를 조작하기도 한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보이스피싱을 당하겠어?’ 이런 마음가짐은 정말 위험하다. 우리 모두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경각심을 늘 갖고 있는 것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