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 신청, 10% 할인 받으세요!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 신청, 10% 할인 받으세요!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2. 28.(목)까지 신청
연 2회(3·9월) 부과되는 금액을 연납 신청시 연 납부액의 10% 감액

 

 동해시는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하여 오는 2월 28일까지 연납 납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1년부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간접적인 규제 제도이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등록된 차량에 부과되며 차량 엔진과 총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고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1년에 2번(3월, 9월) 부과되며, 납부된 금액은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하수관 정비 등의 수질 환경, 저공해 기술 개발 및 연구비 지원 등 대기환경 보전사업을 위해 사용된다.

시는 2월말까지 연납 신청 건에 대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 주며, 신청은 시 환경과(530-2151)로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아울러 기 연납 신청 건은 차량소유권 이전, 연납 철회 등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매년 연납 처리되며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 될 수 있다.

김용주 환경과장은 “많은 시민이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한 연납신청으로 가정의 부담도 줄이고 환경 보전 사업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