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농촌주택 개량·신축 비용 저금리로 최대 2억까지 융자 지원
동해시, 농촌주택 개량·신축 비용 저금리로 최대 2억까지 융자 지원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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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대상 100㎡ → 150㎡ 이하 주택으로 확대

동해시는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농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촌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2019년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주민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자연녹지지역에 연면적 150㎡이하 규모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금융기관(농·축협)을 통해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융자금액은 주택건축 사업실적 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의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결과에 따라 연 2%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최대 2억 까지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상환방법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신청인이 선택 가능하다.

올해는 취득세 감면 사항이 일부 개정되어 면제대상이 연면적 100㎡이하에서 50㎡가 늘어난 150㎡이하 주택으로 증가되어 농촌주택을 보다 넓고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장명석 허가과장은 “농촌지역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빈집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동해시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