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
속초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9-0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속초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영안전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이차보전금 4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18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경영안정 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융자를 받을 경우 대출금리 중 2.5%를 2년간 시가 지원해 준다. 이차보전금 지원 종료 후 재신청 제한기한을 1년으로 하고, 자금 사용기한을 6개월로 정하여 자금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융자 지원 한도액은 신청기업의 최근 2년 평균 연간매출액 범위내로 제조업체는 3억원, 비제조업체는 7천만원, 매출 증빙 불가업체는 3천만원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금은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다.

시는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 받을 계획으로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금융기관 대출 추천서를 먼저 발급 받아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결산 재무재표 등의 구비 서류를 갖춰 속초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으로 문의(639-2352)하거나 속초시홈페이지(http://www.sokch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