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20개소 22건 적발 행정처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20개소 22건 적발 행정처분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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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1.31.(2주간) 연인원 230명(공무원 198, 명예감시원 32) 투입, 499개소 점검

강원도는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 21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도내 축산물 가공‧판매업 등 499개소에 대해 공무원 62명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14명 등 총 76명을 동원하여 식육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을 발표했다.

 2018년 불법 액란 제조‧판매 등 부적합 계란유통 사건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도내 138개소 식용란수집판매업소를 집중 점검하여, 5개 업소에서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등 총 20개 업소에서 △건강검진 미실시 10건, △위생모‧위생화 등 미착용 3건,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등 3건, △원료 입고‧사용 수불 서류 미비 2건, △축산물작업장 시설‧기구 미청결 2건, △정기 위생교육 미수료 1건, △자체안전관리기준 일부 미준수 1건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 22건을 적발,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홍경수 동물방역과장은, 추석과 하절기 등 축산물 소비 성수기에 도내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위생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과함께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의 생산·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에게 위생관리 철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