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영동병무지청, 2019년 제1차 생계곤란심의위원회 개최
강원영동병무지청, 2019년 제1차 생계곤란심의위원회 개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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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병무지청은 2월 14일(목)에 2019년 제1차 생계곤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병역을 감면하는 제도이다.

생계곤란심의위원회에서는 위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생계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안별로 내․외부 위원들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를 통해 병역감면 처분을 하고 있다.

강원영동병무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생계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도모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