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상운면, 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접수
봉화상운면, 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접수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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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금) ~ 2. 28(목) 10일간 마을별 집중접수기간 운영

 

봉화군 상운면은 2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특히 2. 15(금) ~ 2. 28(목)까지는 집중접수기간으로 마을별로 날짜를 정하여 통합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이며, 신청대상 농지는 △쌀직불제는 1998년 1월 1일부터 3년간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제는 2012년 1월 1일부터 3년간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다.

지원 단가는 쌀직불금의 경우 ㏊당 농업진흥지역은 107만6416원, 비진흥지역은 80만7312원, 밭직불금은 ㏊당 농업진흥지역 70만2938원, 비진흥지역 52만7204원이며 조건불리직불금은 ㏊당 농지는 65만원, 초지는 40만원 이다. 올해는 밭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은 ha당 5만원씩 인상이 되었다. 또한 봄철 산불예방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을 나누어 주고, 산불의 대부분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면민의 협조가 절실하니, “산불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남주 면장은 올해는 일기가 빨라 질것으로 예상되어 농민들의 영농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2월달 안으로 모두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4월20일까지 읍면 동사무소 또는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