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 첫“손실보상심의위원회”발족 및 외부위원 위촉
강원소방, 첫“손실보상심의위원회”발족 및 외부위원 위촉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 활동으로 인한 피해 손쉽게 보상가능 … 외부위원 4명 위촉

 

강원도 소방본부는 “20일 10시 전략상황실에서 강원소방 손실보상위원회를 발족하고 외부 심의위원 4명을 위촉했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총 7명(외부4, 소방공무원3)으로 구성되어 소방공무원의 각종 현장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에 대한 심의·평가·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강원소방은 최근(2017년)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중 누수로 인한 소화수가 지하 건물로 침투하여 배상하는 등 크고 작은 보상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위원회는 2018. 12. 강원도 재난 현장 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조례가 제정됨 따라 이를 근거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초대 외부위원(4명)으로 도내 법학과 교수 2명과 변호사 2명을 선임하게 됐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고 보상사례 발생 시 소방본부장이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100만 원 초과하는 보상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김충식 소방본부장은 “이번 위원회 발족으로 소방대원들에게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고, 피해 도민에게는 합당한 금액을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게 되었다.” 며 “앞으로 현장 대응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위 원 자 격 >

▹ 강원도 소속 지방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법학 또는 행정학 전문가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 본부장이 소방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