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입학, 선물과 뇌물의 차이)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입학, 선물과 뇌물의 차이)
  • 청렴교육 전문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김덕만
  • 승인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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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만 청렴교육 전문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축하선물이 오가는 입학시즌이다. 감사 표시로 스승에게 선물을 하고 싶지만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규정을 잘 몰라 주춤거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기본적으로 학교마당에서는 ‘꽃 한송이나 커피 한 잔도 스승에게 줄 수 없다’고 정해져 있다. 진정으로 수수해선 안 될까.

청탁금지법 제정 및 시행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혼동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해 놓고 있다.

우선 직무관련성 여부 또는 공적(公的)인지의 여부에 따라 선물과 뇌물로 갈라진다. ‘졸업식 행사장에서 졸업생이나 학부모가 감사의 의미로 교사에게 꽃다발을 선물하는 것은 이미 성적 평가가 종료된 후이므로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또 반장·회장·학생장 등 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스승의 기념일에 스승에게 주는 것도 허용했다.

다음으로 선생님이 격려·수상·포상 등의 목적으로 학생에게 주는 금품도 허용된다. 공공기관에서 그렇듯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위반될 수도 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한 달 간 목표 점수를 넘기면 칭찬의 의미로 선생님이 학생에게 젤리나 쿠키를 보상하는 제도가 있다. 요즘은 교원평가에서 학생도 선생님을 평가할 경우가 있으므로 금품 수수 당시 전달방법이 공개적인지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공공기관의 부서장이 부하직원들에게 식사나 술 등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하직원이 상사를 평가하는 다면평가제도가 있는 기관이라면 승진 심사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몇가지 예를 더 보자.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선생님을 면담할 때에는 음료수를 사서 제공할 수 없다. 이유는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는 직무관련자로 보기 때문에 선물가액이 5만원 이하라도 규정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가서 1학년 담임 선생님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렸다면 이에 대한 위반여부는 따져 봐야 한다. 전(前) 학년 종업식을 마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된 후이므로 이전 학년도에 담당했던 학생(또는 학부모)으로부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이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인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운동부 학생들의 부모들이 비용을 모아서 학교 직원인 운동부 지도자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전지훈련비·간식비를 지원했다면 이는 따져봐야 한다. 관련법(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에 따른 절차에 의거해 학교 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적법하게 운영되는 경우라면 허용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다.

춘삼월 입학 시즌이자 공직 및 민간 부문 공히 인사철이기도 하다. 아무리 사소한 선물이라 할지라도 오해받는 일이 생기거나 불미스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