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선관위, 수지예산 등 근거 없이 조합원 생일선물 제공한 현직 조합장 고발
고성군선관위, 수지예산 등 근거 없이 조합원 생일선물 제공한 현직 조합장 고발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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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인 현직 조합장 A씨를 법령과 정관에 따른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의 근거 없이 조합원들에게 생일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3월 7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에서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미리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여야 하나, 현직 조합장인 A씨는 2018년 1월초부터 2월초까지 사업계획이나 수지예산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2만원 가량의 소고기와 미역, 총 778천원 상당의 생일선물을 조합원 39명에게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성군선관위는 조합의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에 근거가 없는 기부행위도 명백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이므로 향후 조합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전이나 물품 등을 제공할 경우 명확한 근거를 사전에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