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조합장선거 선거인에 2,385천원 과태료 부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조합장선거 선거인에 2,385천원 과태료 부과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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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현직 조합장 A씨로부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는 선거인에게 총 2,385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직 조합장 A씨는 2018년 11월 23일 전직 조합장인 선거인 3명에게 159천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2019년 1월 17일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 3명에게 각 795천원씩 총 2,385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강원도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선거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이번 선거에서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도 함께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