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7,419건 202백만원의 2019년도 1기분 및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2018년 7월 1일 ~ 2018년 12월 31일)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하여 산정되었으며,납부기한은 4월 1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연 2회 부과되며, 전년도 하반기분은 3월, 해당년도 상반기분은 9월에 각각 부과하고 있다.
또한, 1년치를 일시 납부(연납)할 경우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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