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국가유공자 수당 도내 최고 수준 인상
화천 국가유공자 수당 도내 최고 수준 인상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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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조례 개정
내달부터 기존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

 

화천군이 올해부터 지역의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수당을 도내 최고 수준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화천군의회는 지난 6일 열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최문순 군수가 제안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된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영예수당과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각각 기존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 이하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전명예수당에는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3만 원 포함)

화천군은 민선 6기인 2017년 수당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민선 7기에서도 다시 한 번 수당을 5만 원 인상했다. 현재 도내 17개 시·군 중 화천군보다 많은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없다.

화천군은 이 외에도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30만 원, 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 1인 당 월 5만 원을 지급해오고 있다.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화천군은 오는 26일에는 기존과 동일한 수당 15만 원을 지급하고, 3월말에는 1~3월 인상분을 소급해 추가 지급한다. 4월부터는 매월 26일 인상금액인 2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13일 현재 화천지역에는 국가보훈대상자 212명, 참전유공자 201명이 등록돼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공공실버임대주택 건립사업 등 고령의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