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지역 산나물채취는 엄연히 불법이다
군사보호지역 산나물채취는 엄연히 불법이다
  • 화천경찰서 상서파출소 경위 길병진
  • 승인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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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상서파출소 경위 길병진

 

매년 봄철만 되면 타지 주민들이 민통선 이북과 군사지역에 몰래 출입하면서 고사리 두릅 곰취나물 등을 채취하고 있는데 미확인 지뢰지대가 산재해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민통선 출입은 허가를 받은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봄철 산나물을 채취하려는 민간인이 늘고 있어 금지키로 했다”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군사시설보호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주말과 휴일에는 외지인들이 관광버스까지 동원, 수십명씩 몰려다니며 산나물을 싹쓸이 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은 ‘입산금지’ 표지판과 현수막에도 아랑곳없이 산속 곳곳을 헤집고 다니고 있어 산불감시원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군부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민통선 지역에 무단 출입자가 있어 수색정찰에 나서는 등 소동이 벌어 졌다”며 산나물 채취꾼들의 민통선 무단 출입에 대해서는 과거 훈방조치하던 관행에서 탈피, 고발조치 하는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통선 지역내에서는 엄격히 산나물 등 채취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만큼 외지인들과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