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생명띠! 뒷좌석도 꼭 매야
(기고) 생명띠! 뒷좌석도 꼭 매야
  • 화천경찰서 간동파출소 경위 이영제
  • 승인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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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간동파출소 경위 이영제

 

얼마 전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중상을 입은 교통사고를 처리한 적이 있다. 정면충돌 사고였음에도 앞좌석 탑승자는 비교적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 이것은 요즘 사고가 안전띠 착용여부에 따라 피해정도가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해 9월 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었다.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13세 미만 아동이 매지 않을 경우 6만원이 부과된다.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전국 차량 8만 5,000여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띠 착용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면 뒷좌석에 앉은 10명 중에 7명은 여전히 뒷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좌석 착용률은 88.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뒷좌석 착용률은 32.6%에 그쳤다. 여전히 많은 운전자와 탑승자들이 뒷좌석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전띠인 생명띠 착용이다. 경찰은 앞좌석은 물론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을 연중 단속하고 있으며 운전자의 작은 관심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교통사고 피해로부터 구한다는 점을 명심하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