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모퉁이 등 4개 지역 주정차 하면 과태료 부과
교차로 모퉁이 등 4개 지역 주정차 하면 과태료 부과
  • 화천경찰서 경무과 경위 임홍섭
  • 승인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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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경무과 경위 임홍섭

 

손해보험연합 통계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관련 사고는 2015년 3만4145건에서 2016년 4만1933건, 2017년 5만1498건으로 해마다 20% 이상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따라 불법 주·정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고자, 신고전용 어플리케이션(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이 많거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장소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4월17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4개 지역은 소화전과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다

신고자는 안전신문고 앱을 구글 및 애플 스토어에서 내려 받아, 주·정차 위반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주·정차 위반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함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해 운전자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알리는 보조표지판도 설치할 예정이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배려하고 지킬것은 지키는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