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교복비 동복 167,900원, 하복 77,280원 결정
강원도교육청, 교복비 동복 167,900원, 하복 77,280원 결정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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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설정으로 학부모 경제적 부담 줄인다

강원도교육청은 14일, 학교주관구매 교복 상한 가격을 지난해보다 2.0% 인상하여 기성 디자인 교복의 경우 동복 218,770원, 하복 88,410원으로, 표준 디자인 교복의 경우 동복 167,900원, 하복 77,28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복구매 상한 가격은 각급 학교 주관 공동구매로 교복가격을 안정화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평균 교복 가격,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교육부 협의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가격 적용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로 도교육청은 도내 국‧공립학교에서는 상한가격 이내로 교복을 구입하도록 하고 사립학교에는 이를 따르도록 권고했다.

도교육청 안광현 예산과장은 “교복비 상한선 결정으로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