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일소와 불법운행차량 근절 합동단속
원주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일소와 불법운행차량 근절 합동단속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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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원주경찰서와 함께 3월 19일(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일소와 불법운행차량(일명 대포차)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관내 주요 교통거점에서 진행되는 이번 합동단속에는 단속차량 2대와 단속인원 10여 명이 투입되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및 불법운행차량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단속한다.

체납액 납부를 거부할 경우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며, 불법운행차량은 필요 시 경찰 인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4회에 걸친 합동단속으로 10대의 체납차량을 단속해 386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한 바 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은 “지속적인 합동단속의 영향으로 번호판 영치를 피하기 위한 관련 내용 문의 및 자진 납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납차량 및 불법운행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이 생활 속에 자리 잡을 때까지 강력한 징수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