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근절돼야할 인격파괴범죄, ‘웹하드카르텔’
(기고) 근절돼야할 인격파괴범죄, ‘웹하드카르텔’
  • 삼척경찰서 경무과 순경 안도건
  • 승인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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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경찰서 경무과 순경 안도건

지난해 연말,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이 소유한 유명 P2P사이트에서 수만건의 불법음란물이 유통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직적인 불법 음란물 유통, 일명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음란물이나 성범죄 동영상 등 불법 영상물과 관련, 관련 업체들이 유착 관계를 맺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즉, 웹하드에 불법 콘텐츠를 대량으로 올려 유통시키는 불법 헤비 업로더와 불법 콘텐츠를 검색해 차단시켜야 하는 필터링 업체가 모두 웹하드 업체와 유착 관계를 맺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음란물을 촬영하는 것도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불법영상물을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와 공유를 하는 것 또한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면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으로 고통을 가중시키는 악질성 범죄에 해당된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악질적인 범죄를 영원히 우리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웹하드 카르텔 근절을 목표로 올해 1월부터 집중 단속에 힘쓰고 있다. 온라인상의 불법음란물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또는 차단 요청시 웹하드 사업자에게 즉시 삭제 및 차단 조치 의무를 부과,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웹하드 업체와 유착된 사업자 및 주요 가담자 검거뿐만 아니라, 심리치유서비스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체제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처벌제도와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더라도, 불법음란물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근절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국가기관 차원의 노력을 넘어서, 국민 모두가 웹하드 카르텔을 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아닌, 개인의 모든 것을 망가트릴 수 있는 ‘인격파괴’ 범죄라는 심각성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