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이·반장 단체안심 상해보험 가입 추진
평창군, 이·반장 단체안심 상해보험 가입 추진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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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최일선에서 군정발전과 마을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이·반장들을 위해 3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단체안심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단체안심 상해보험은 이·반장의 통상 임무수행 및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 신체상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모두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

또한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골절수술비 등 상해로 인해 발생한 항목에 대해 보장 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에 대해서도 200만원 한도까지 보장된다.

가입기간은 오는 31일부터 2020년 3월 30일까지 1년간이며, 각 마을에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는 이장 189명, 반장 710명이 가입대상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이·반장 업무수행 및 각종 활동 중 언제 발생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자 보험가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반장님들이 걱정없이 봉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