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관광‧외유성 국외출장 허락 못 해!
강원도의회, 관광‧외유성 국외출장 허락 못 해!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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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1회 강원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강원도의회는 3월 21일 도의회에서 공무국외출장 도의원을 대상으로 강원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시도의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표준안 및 전국시도의장협의회 권고안을 반영하여 3월 21일 개정된「강원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규칙」에 따라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로 국외출장 도의원이 직접 위원회에 참석하여 출장계획을 설명하고 심사위원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 등 심도있는 국외출장 사전심사를 거치게 된다.

위원회는 주민참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위원 2명을 추가로 위촉하여 총 9명으로 확대․운영하며, 현재 도의원이 맡고 있는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할 계획임.

사전심사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세부 항목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되며, 심사결과에 따라 출장의 가부를 의결하게 된다. 또한 심사결과를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귀국 후에도 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투명성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금석 도의회의장은 “앞으로 강원도의회는 국외출장과 관련한 사전․사후 검증을 철저하게 실시할 계획이며, 출장 결과를 도정 및 의정에 접목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통해 대국민 신뢰제고에 기여하겠다”며 기대를 밝혔다.

 최성철 도 의회사무처장은 “이번 위원회가 개정 규칙에 따라 최초로 개최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위원들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