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4월부터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북부지방산림청, 4월부터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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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엄중 처벌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 83명을 현장 배치하여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사범수사대는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서울·경기·강원영서) 산림피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불법 채취꾼 및 불법 유통·상행위, 모집산행 등을 중점적으로 집중단속하고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전년 사건처리건수는 총 142건이며 이 중 임산물 불법채취로 적발된 건수는 22건으로 산림피해액은 약 300만원에 달한다. 품목은 주로 송이·능이버섯, 기타 약용버섯, 잣, 겨우살이, 과실류, 산약초 등 매우 다양하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산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산행하기 전 입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보단 내가 해야한다라고 생각하는 올바른 등산문화 실천으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점 단속대상

구분

산나물 산행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대상

 

관광업체, 등산동호회의 불법 산나물채취 행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유통 인터넷(카페블로그) 활동

 

산나물 집단 생육지 채취, 양여 품목 외 채취 행위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채취 및 서식지 무단입산 행위

 

조경용 수목 무허가 굴취

굴취허가 구역 외 굴취 및 수목 훼손

굴취허가 대상목 외 굴취 및 훼손

시기

4.1.5.20.(수시)

4.1.5.31.(수시)

5.1.5.30.(주중)

지역

북부청 관할구역

북부청 관할구역

북부청 관할구역

조치사항

 

단속지역 사전 파악

관광업체 등 사전 안내

현수막 게시 등 홍보

 

단속지역 사전 파악

현수막 게시 등 홍보

 

단속지역 사전 파악

단속업체 등 사전 안내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73조에 따라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