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2단계)사업 본격 추진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2단계)사업 본격 추진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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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6개시군 해안에 설치되어 있는 군 경계철책 27.3㎞를 연내 철거 완료
3단계사업(39개소, 38.85㎞)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 직접사업으로 추진 건의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동해안 6개시군 해안에 설치되어 있는( 강릉시 10.6㎞, 동해시 2.2㎞, 속초시 0.3㎞, 삼척시 3.3㎞, 고성군 10㎞, 양양군 0.9㎞0  경계철책 중 2단계 사업구간(32개소, 27.3㎞)에 대한 철책 철거작업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철거되는 구간은 2017년 6월 합참의 작전성 검토를 받은 구간이며, 관할 군부대와 대체감시장비 등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작년 12월 대체감시장비 설치업체를 선정함에 따라 대체감시장비 설치와 군 경계철책 철거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군 경계철책 철거사업의 특성상 안보 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체감시장비 설치계획에 따라 7월부터 단계적으로 철책 철거를 시작하여 금년 11월중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강원도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군 경계철책으로 인한 어업인 조업활동과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6년도부터 군 경계철책 철거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도 철책 철거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생활 불편 지역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연장) 183.6㎞, (철거실적) 92㎞, (향후철거) 38.85㎞, (존치) 52.75㎞

 철거실적 : (‘06~’17철거) 64.7㎞, (금회철거) 27.3㎞

 향후철거 : 38.85㎞(강원도 요구 20.38㎞, 군 자체 조사 18.47㎞)

 군 경계철책 철거 후 잔여구간은 국가‧군사 중요시설, 산악지역, 해안 경계 취약지역 등 주민생활 불편 지역과 동떨어진 지역이며, 효율적인 해안경계를 위해 철책 존치가 필요한 지역이다. 또한, 강원도는 고가의 대체감시장비 구입을 위한 지자체의 경제적 부담가중, 방산물자 구입을 위한 복잡한 행정절차와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기간 장기 소요 등으로 지자체가 추진하는 군 경계철책 철거사업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2018년 8월 합참의 작전성검토를 받은 3단계사업(39개소, 38.85㎞)*에 대해 국가 직접추진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