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도 전화금융사기의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도 전화금융사기의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순경 심산
  • 승인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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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순경 심산

 

최근 들어 전화금융사기 관련 피해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거나, 관공서를 사칭하여 돈을 요구하거나,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입금하라는 방식 등이다. 그런데 당신도 모르는 사이 이러한 전화금융사기의 공범이 될 수 있다.

과거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직접 통장과 카드를 돈을 주고 구입하는 방식이 많았다. 이렇게 구입된 통장과 카드는 속칭 대포통장, 카드가 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돈을 주고 통장과 카드를 구입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대출이 힘든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대출을 받아주는 대가로 그들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받아 잠적하는 방식이 늘어나고 있다.

문재는 이렇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넘어간 통장 및 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경우, 통장 및 카드 명의자 역시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접근매체(통장, 직불카드, 인터넷뱅킹ID,보안카드 및 계좌비밀번호 등)의 양도 및 양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본인의 통장 및 카드는 결코 어떤 이유로도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 나아가 자신이 양도한 통장 및 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양도를 하였고 실제로 범죄에 이용이 되었다면 경우에 따라서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현대 사회에서 사기 범죄는 경제적 살인에 준하는 중범죄로 다뤄져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통장 및 카드 등을 양도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이다.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