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불법포획ㆍ유통사범 특별단속
고래 불법포획ㆍ유통사범 특별단속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고래 출현이 빈번해 지면서, 고래 불법포획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동해안 고래 서식기간 감안하여 18일부터 5월 31일까지(55일간) 특별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상업적 목적의 고래류 포획은 금지를 원칙, 혼획ㆍ좌초ㆍ표류된 고래류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유통을 허용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포획하면 수산업법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래 불법포획 우범선박은 고래 고기 수요증가에 따라 ‘18년 23척’에서 ‘19년 31척’(동해청 관내 12척)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들 선박은 해수면에서 고래의 이동사항 포착을 위한 망루와 선수부 손잡이 용도의 구조물, 포획시 갑판상 인양을 위한 개폐식 현문이 설치된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고속으로 고래를 추적하여 부이와 연결된 작살을 꽂아 고래의 잠수를 방해하여 선박에서 해체 후 운반의 편의상 10kg 단위로 포대에 나누어 포장후 락스 등을 이용하여 갑판을 청소 후 사용한 긴 칼은 해상에 투기하는 등 증거은멸을 시도 한다.

이에따라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항공기와 경비함정, 고속 연안구조정 등 가용세력을 총 동원할 예정이며, 관할선박 중 의심선박에 대해서는 관심선박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래류 불법유통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