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상의, 석탄공사 기능조정 철폐 성명서 발표
태백상의, 석탄공사 기능조정 철폐 성명서 발표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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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상공회의소는 29일(금) '석탄공사 기능조정 철폐' 성명서를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태백상의는 성명서에서 최근 발생한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갱도 가스 연소 사고는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감산·감원 정책을 포함한 석탄공사 기능조정에 의한 열악한 근무조건이 초래한 결과라고 밝혔다.

탄광개광이 수십 년이 지난 현재에도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못한 열악한 근무환경과, 국내 석탄의 50%이상을 채탄하고 있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마저 폐광 수순을 밟고 있으며, 지역 내 석탄업을 생업으로 하는 광산 근로자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목숨을 담보로 근무하고 있으나, 정부 정책으로 인한 신규직원 채용의 부재, 근로자의 노령화, 작업환경 노후 등으로 인해 지난 해 화순광업소 사고가 발생한지 채 반 년도 지나지 않아 장성광업소 사고가 발생했기에 같은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석탄공사 기능조정을 즉각 철폐하고 근로자 충원 및 작업 환경 개선을 통해 광산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기를 정부 및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태백상의 함억철 사무국장은 “지난 해 화순광업소 사고와 최근 장성광업소 사고는 단순하게 사고로 치부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만큼,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해 사전에 위험요소를 최소화하여 두 번 다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 경제성장의 발판이 된 광산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