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에 127억원 긴급 지원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에 127억원 긴급 지원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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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56억원, 재해구호기금 71억원 우선 지원

 강원도는 동해안(인제군,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시설 긴급복구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지원을 위하여 127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도가 우선적으로 긴급 지원하는 내용은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56억원을 지원하여,▸산불피해 긴급벌채 등 응급복구 : 1억▸산불진화 동원 출동소방력 운영 : 1.5억▸산불피해 이재민 소방안전 지원 : 1.5억▸동해 망상관광지 피해복구 : 8.4억▸동해 망상관광지 숙박시설 지원 : 2.9억▸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철거 : 1억▸산불피해시설 안전진단(1개소) : 0.2억▸이동식 화장실(11동) 임차 : 1.1억▸철거장비 임차 : 23.7억▸산불피해 가로등 복구 : 0.7억▸재난폐기물 운반처리 : 13.5억▸긴급방역 및 약품공급 : 0.5억○ 재해구호기금으로 71억원을 지원하여 시급성이 높은 피해시설 복구와 이재민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민 급식지원 : 3.5억▸이재민 주거안정 지원(임대주택 지원 등) : 58억▸재해구호물자 지원 : 4억▸소상공인 지원(150업체) : 3억▸심리상담 지원 : 2.5억

 국고 지원 42.5억원 (특별교부세 40억원, 재해구호기금<행안부> 2.5억원)

 또한 현재 산불피해 현황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일반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가용재원을 활용, 추가 피해 사항에 대한 예산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에서 4.6(토)‘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도에서는 추가 긴급수요에 대해서는 정부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를, 항구적 예방사업을 위해서는 정부 추경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