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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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는 4.8.(월) 제280회 임시회에서 「강원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석 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하고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강원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형 경영안정직불금(19년 : ha당 15만원) 수령 자격요건을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신청일까지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부정책으로 추진하는“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강원도형 경영안정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제도상의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자격요건을 “논에서 쌀 생산조정제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까지 확대하기 위한 조례이다.

본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생산조정제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다소나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농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