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순찰차’일반 도로에서도 단속한다
‘암행순찰차’일반 도로에서도 단속한다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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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난폭·음주운전·차내 음주가무 등 중점 단속

강원지방경찰청 은 지난 ‘16년 7월 첫 운영 이후 사고예방 효과가 탁월한 암행순찰차를 오는 4월 10일(수)부터 사고가 잦은 모든 도로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내 암행순찰차 운영 현황

암행순찰차 도입 이후(’16년 7~12월) 고속도로 사고로 현황전년 동기간 대비 교통사고 발생 13%(192→166건) 감소와  전년 동기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58%(12→5명) 감소했다.

지난 2.19일 오후 동해고속도로 속초방면 남강릉IC 부근에서 앞번호판을 제거 후 187km/h의 속력으로 난폭운전한 피의자 입건과  2.27일 150km/h로 과속하는 차량을 정차 후 확인한 결과 A수배 중인 불법체류자로 확인되어 검거하기도했다.

경찰순찰차와는 달리 일반 승용차와 형태가 똑같은 암행순찰차는 과속·난폭운전 등 高위험·高비난 행위 및 행락철 관광버스 음주가무, 음주운전 등 대형사고 유발행위 화물자동차 정비 및 적재 불량, 대형 이륜자동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도로변에 설치된 가변형전광판(VMS)과 플래카드를 활용,「국도 암행순찰차 단속 중」대국민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교통법규 위반심리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암행순찰차 운영결과를 분석, 배치 도로를 추가하는 등 암행순찰차 운영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여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