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입니다.
중국 공안입니다.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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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중국 국적인 대상 신종 범행, 전국 최초 발생

 

홍천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홍천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40대 여성에게 전화를 해 중국 공안을 사칭하여 신분증 도용을 빌미로 220만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거주 중국 국적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신종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범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중국 공안이라 소개하면서, “당신의 중국 신분증을 도용한 사람이 중국 북경에서 잡혔으니 당신도 죄인이다. 나중에 중국에 입국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경기도 시흥에 있는 환전소에서 중국 농업은행 계좌로 220만원을 송금해라”라며 피해자를 속였다.

특이할 만 한 점은, 범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자마자 중국말을 사용하여 말을 걸었다는 것으로, 경찰은 피해자가 중국 국적인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전화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발생검거 현황(3. 31. 기준)

구분

발생()

검거()

피해액(억원)

2019

351

379

47.8

2018

175

156

17.2

대비

+176(101%)

+223(143%)

+30.6(178%)

 

‘19년 검거 375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43%(223) 대폭 증가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가 중국 국적인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국내인은 물론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도 개인 정보를 습득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같은 수법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면서 주의를 거듭 당부함과 동시에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외사계 등 관계기관과 협조, 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 대상으로도 지속․집중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