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2차사고, 빗길 등 기상 악화되면 집중 발생
고속도로 2차사고, 빗길 등 기상 악화되면 집중 발생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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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고속도로 2차사고에 의한 사망자 50%로 급증

지난 3월 15일 서울양양고속도로에서 1차 눈길 미끄럼사고 발생한 후 운전자가 안전지역으로 피하지 못하여 후행차량에 의한 2차 사고가 발생했고, 이어 4월 9일 중앙고속도로에서는 1차 사고차량 옆에 운전자가 서 있다가 후행차량에 의한 2차 사고로 2명이 사망했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이들 교통사고는 눈길 등 기상악화에서 2차 사고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사고나 고장차량 발생 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27명이며 이중 2차 사고 사망자는 3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5%를 차지했다. 특히, 강원도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12명 중, 눈․빗길 등 기상악화 시 사망자는 6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50%의 차지했고, 이중 3명은 2차사고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도 2명이 기상악화 시 고속도로내에서 대피하지 않고 차량주변에 있다가 2차사고 피해를 입었다.

2차 사고는 선행 교통사고나 차량고장으로 정차한 상태에서 탑승자가 차량 안 또는 주변에 있다가 후행차량과 추돌해 발생한 사고를 말하는데, 통상 100km/h 이상의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어렵고, 치사율 역시 일반사고 9.1%에 비해 약 6배 높은 52.7%에 이른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서는 2차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발생 시 기존 ‘비상등 점등 → 안전조치 → 대피 → 신고’ 순이었으나, 개선된 순서는 ‘비상등점등→ 대피→ 신고→ 안전조치 순으로 행동요령 순서 변경만으로 2차사고의 75%가 감소할 수 있다며, 춥더라도 도로밖 안전한 곳으로 우선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