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10일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합동 조사 실시.. 산불피해 잠정 1757ha
산림청, 10일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합동 조사 실시.. 산불피해 잠정 1757ha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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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강원 산불 피해 현장점검
소방당국과 긴밀한 상호협조 중요
산불재난특수 진화대의 열악한 처우 개선 추진
산불진화헬기 및 임도 확충 등 제도적인 보완

김재현 산림청장이 10일(수) 오후 1시 30분 지난 4일 동부지방산림청 4층 대회의실에서 강원산불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에서 강원 산불로 집계된 산림 피해 규모는 당초 530ha에서 국립산림과학원 위성영상(아리랑 3호) 분석 결과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 5개 시·군 합계 잠정 1757ha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한, 산불재난특수 진화대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약속하며 산불재난특수 진화대에 대한 처우개선을 협의 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응급 복구는 주택지, 도로변 등 생활권과 관광지에 대해 연내 긴급 복구 조림을 추진하고, 항구 복구는 정밀 산림조사 후에 자연환경과 산림기능을 종합 고려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복구 조림을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호우에 의한 토양유실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산지사방 등을 통해 재해발생 원인 제거를 위한 대책 강구와 항구복구는 정밀 산림조사 후에 기후. 토양 등 자연환경과 산림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년부터 연차적으로 복구조림을 실시한다. 또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 훼손 게류지에 대해서는 사방예산을 활용하여 사방댐 및 산림유역관리 사업을 실행하는 등 산림복원과 병행 추진한다.

김재현 청장은 “이번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 대처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있다면,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책 마련과 산불 특수진화대 증원, 신속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헬기 및 임도 확충 등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산불발생 시 조기 진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예산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산불로 강원도 대형헬기 도입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소방헬기 도입에 산림청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산불진화에 헬기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앞으로도 소방당국과 긴밀한 상호협조가 더욱 중요하다."는 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강원산불 피해에 대해 ‘산림분야 조사·복구 추진단’을 구성해 산림분야 피해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항구 복구 계획을 수립,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진행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과 합동으로 조사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