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친 후 현금을 갈취한 피의자 검거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친 후 현금을 갈취한 피의자 검거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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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는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친 후,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로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합의금을 요구하여 현금을 갈취한 피의자 A씨(41세, 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검거했다.

피의자 A씨는 2019. 4. 6. 09:40경 원주시 단계동 인근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에 오른쪽 손목을 고의로 부딪친 다음,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5만원을 갈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시도 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A씨로부터 현금을 갈취 당한 피해자 B씨(41세,남)가 수상히 여기고 뒤따라가며 재차 같은 범행을 하는 모습을 목격한 후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사건 현장 인근 CCTV 자료를 확보하여 혐의를 입증했으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