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국유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추진
태백국유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추진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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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과 같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 전용 등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 산림 내에서 산나물과 같은 임산물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산림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등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법에 따라 집행할 계획이다.

산나물과 두릅과 같은 임산물을 소유자의 허가없이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산림의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산지를 편의대로 사용하거나 산림 인접 지역 또는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등 불법행위도 함께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여 귀중한 산림이 함부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한다.

허남철 소장은 “산림이 한 번 훼손되면 회복되기까지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하고 많은 비용을 소비해야 한다. 그리고 산림은 나와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삶의 터전인 생태학적 보고(寶庫)이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재산임을 인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산림이 있어서 문명이 유지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단지 소비적인 차원으로만 국한하여 견지하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할 시기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