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산불재난, 전방위적 피해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강원산불재난, 전방위적 피해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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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16일 오전 11시 산불 피해를 입은 강릉 옥계에 위치한 한국여성수련원에서 제1차 강원산불특별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강원산불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허영)는 이번 회의에서 동해안 지역 산불 재난 경과와 산불 발생 후 도당의 대처 현황을 보고 받고, 원만하고 조속한 복구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현행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는 재난으로 주택이 전파된 경우 주택복구비를 정부의 주거지원비 1300만원을 포함해 4200만원으로 규정한다고 돼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가 합동 기자회견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최대 6000만원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주택을 복구하기에는 지원비용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대책위원회는 이재민의 생계가 막막한 것에 깊이 공감하며, 전방위적 피해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지원금액을 현실화 해 줄 것을 국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복구비용은 물론, 성금모금분에 대한 선지원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산불피해 지역에 밀집된 관광지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동해안 여행 독려 캠페인’을 중앙당과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화마로 훼손된 산림을 국민의 손으로 복구하는 ‘국민의 숲’캠페인을 펼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허영 위원장은 마무리 말을 통해 “성금모금과 구호물품 기부 등 중앙당과 각 시·도당의 지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원도당은 성금모금과 물품 기부에서 더 나아가 피해지역과 훼손된 산림자원이 완벽히 복구될 때까지 ‘강원산불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이번 동해안 산불을 계기로 ‘(가칭)재해·재난특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도내 국가적 재난사태에 앞장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쉼 없이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