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실시
평창군,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실시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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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올해 28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시행한다.

군은 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함에 있어, 지방세 세무조사 후 4년이 지난 법인이 지방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취득해 신고·납부한 자료를 토대로, 취득유형, 취득가액, 감면규모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선정 기준을 따랐으며, 이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평창군은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취득자산의 신고 과세표준 적정성, 주민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여부,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 여부, 비과세·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법인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가급적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사전통지와 조사기간,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등 세무조사의 법적절차를 준수하는 한편,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지방세권리구제 제도를 안내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이시균 재무과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무조사로 고의적, 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기업 활동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