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불법주차 및 개조차량 불시단속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불법주차 및 개조차량 불시단속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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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소방서는 오는 26일까지 횡성군 관내 산업 및 농공단지와 도로변 등에서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불법 주차 및 개조차량 불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주택가 도로변 등에 상습적인 불법주차 및 불법개조로 화재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위반사항을 단속해 운송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시설기준 불시 확인점검으로 위험물 관련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횡성소방서는 위험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변경 및 불법 주차위반 행위 ▲ 이동탱크저장소 구조 무단변경(내부구획 등) 및 접지도선 유지 여부 ▲ 이동탱크의 균열 또는 누유 유무, 표지 및 게시판 기재사항 표시 등 위반 행위를 집중 확인한다.

소방서 관계자는“위험물 사고는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형사고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인과 위험물운송자는 주기적으로 운송 위해요인 점검 등 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