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대상,‘식품 허위·과대 광고’피해예방 교육 실시
어르신 대상,‘식품 허위·과대 광고’피해예방 교육 실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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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9. ~ 5. 3. /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 대상 순회교육 실시

동해시가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 식품 및 판매업의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어르신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니어감시단’이 당뇨병, 고혈압 등 노인성 질환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피해 시 신고요령 등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구매가 많아짐에 따라 구입 시 건강기능식품 표시 확인하기, 질병치료 중에는 의사에게 상담하기, 유통기한 확인하기 등 올바른 구매방법 대해서도 알려준다. 또한, 교육 외에도 각 경로당과 노인종합복지관 등에 떳다방(신종 홍보관) 피해예방 홍보물을 전달하여 상시 비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진철 체육위생과장은“허위·과대광고로 식품을 판매하는 업자는 무료 공연과 체험, 생활잡화 등 미끼 상품을 통해 어르신을 유인하여 질병 개선 욕구 등을 자극해 식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전했으며,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시 체육위생과(530-2125)또는 불량식품 신고센터(1399)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