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해설
(알쏭달쏭 청탁금지법)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해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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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김덕만(정치학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홍천군홍보대사

 

‘풀뿌리 민주주의’ 대명사 지방의회가 1991년 출범하였습니다. 곧 30년이 됩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와 지역발전을 이끄는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각종 부패 문제로 지역주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신뢰를 위해서는 직무를 청렴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함은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청렴한 것인가는 지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우리나라의 모든 공무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지방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권익위는 다양한 논의를 거쳐 지방의원의 직무상, 신분상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마련,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기본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자체 윤리규정을 두고 있어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있긴 합니다만 윤리규정은 말 그대로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윤리강령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분명한 행위기준을 제시한 것이 행동강령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이 선언하고 있는 청렴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방자치법과도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더욱 분명해 보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사회에 갑질 논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의 갑질이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면서 공직행동강령이 좀 더 강화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개정되어 지난 3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핵심은 알선청탁 금지를 명문화 했다는 것입니다. 지방의원은 출연·협찬 또는 업무상 비밀누설을 요구하거나, 계약선정·수상포상·감사·조사 등에 개입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지방의원이 영향력을 가해 공직자나 직무 관련 업체에 부당한 지시나,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갑질'도 금지됐습니다.

행동강령 중 사적 이해관계 범위는 의원 자신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의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직무를 피해야 합니다.

특히 의장과 부의장 등 의장단과 상임위·특위 위원장은 임기 개시 전 3년간 재직했던 법인과 단체, 그리고 그곳에서 업무 내용이 포함된 민간분야 활동 내역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지방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려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또 지방의원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 지자체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도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지방의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파악한 경우 누구든 지방의회 의장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요. 의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윤리위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