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운전에 노익장은 없다.
(기고) 운전에 노익장은 없다.
  •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조성백
  • 승인 2019-0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조성백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요인으로는 체력과 순발력, 판단력 저하가 원인으로 꼽힌다. 그중에서도 운동능력, 시력약화, 반응속도 저하가 주된 원인이다. 노인의 시력은 20대 운전자의 80%에 불과하다.

삼성교통문화안전연구소에 의하면 일반적인 운전자의 시각은 120° 수준이지만 고령운전자의 경우 최대 6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시력의 저하는 필연적으로 야간 운전 시 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고령운전자는 일반운전자에 비해 약 32배의 빛을 필요로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실제로 야간에 가로등이 부족한 국도나 횡단보도에서 물체나 사람을 인지하지 못해 인명사고의 가해자가 되는 불행한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또한 인지 및 반응 속도의 저하도 문제로 꼽는다. 일본 NHK에서는 충돌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20대는 평균 1.9초 전에서 상대 자동차를 인지했지만, 고령운전자는 불과 1.2초 전에야 알아차렸다고 한다.

0.7초라는 시간차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60km/h의 속도에서 11.6m를, 100km/h에서는 19.4m를 달릴 수 있는 시간으로 이정도의 거리 차이는 사고 발생의 여부 혹은 사고의 정도를 좌우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의 안전운행을 위해 운행 중에는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시속 50km일 때에는 앞차와 40m거리, 시속 80km일 때는 90m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30m이상(고속도로는 100m이상)전부터 깜빡이를 켜고 백미러와 룸미러 등으로 잘 살핀 후 차선을 변경하고 진통제, 신경안정제, 근육이완제 등 약을 복용했다면 졸음이 올 수도 있으므로 운전은 삼가고 고령으로 운전 자체가 어렵다면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지자체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쉽도록 비용지원 등 교통복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