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심사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심사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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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5.16.(목) 제28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 3건을 심사했다.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명순 의원 대표발의, 영월)은 여성농업인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고, 질병 및 교육으로 영농·영어 활동이 곤란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다. 조례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경우 영농도우미 사업의 자부담분을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우미 형태의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원안가결헀다.

「강원도 신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도지사 발의)은 강원도만의 경쟁력 있는 농업·농촌을 구현하기 위해 “신농정 거버넌스”라는 협의체를 설치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이다. “신농정 거버넌스”는 신농정 사업발굴 및 정책형성을 위하여 학계, 생산자, 연구기관 등 농업·농촌의 전문가들을 총 망라하여 구성된다. 새로운 강원도형 농업·농촌을 구현하는데 두뇌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했다.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동 위원장 대표발의, 고성)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다. 정부의 생물다양성전략에 맞춰 강원도 생물다양성 전략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있고 생물다양성센터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자연환경조사 및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원도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킬수 있을 것으로 보여 원안가결했다.